주 69시간 근무의 확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며칠 전, 주 69시간 근무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인 오늘, 9시에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 근무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입된다 할 지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인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은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뒤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길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뒤에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OECD 연 평균 근로시간 1위를 하는 날도 곧 머지 않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법제화는 회사의 노동시간 규율 준수 의지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법안내용과 시행 시기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 69시간 / 주 64시간이 실행될 경우의 체감 일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 69시간 근무, OECD 뒤에서 5위인 한국의 근로시간 체감하기
거꾸로 가는 한국의 근로시간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를 개정한다는 기사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직장인들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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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 주 64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또는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 근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바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최소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시행 시기
정부는 4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7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주 69시간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주에 하루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장에 따라 하루 1.5시간의 휴식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64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고 근무하는 스케쥴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하루 1.5시간씩 쉬던 쉬는시간에서 1시간씩을 빼면 6시간 여유분을 없앨 수 있죠. 나머지 1시간은 6일로 나누어 남은 30분에 10분씩 더해주면 하루 40분을 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현재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을 생략하고 일하던지, 새벽까지 근무하는 대신 짧은 저녁시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있으나, 사용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로 대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를 기록하고 근무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조정해 휴가를 더욱 활성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나,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보상휴가제를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 개개인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인력 문제나 회사의 스케쥴 문제 등으로 휴가 대신 수당을 더 받는 게 당연시되어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휴일 선택 자율성을 높이기보단, 근태와 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 측면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명 : 해명할 필요가 없던 것으로 판정
며칠 전 포스팅하며 함께 첨부했던 고용노동부의 해명입니다. 2월 24일자의 해명 기사인데, 3월 6일인 오늘 확정안을 발표하기까지 10일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마치며
근로자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시작한 법안이, 개인에게 근로시간 준수의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 체계 개편, 휴가제도 변화 등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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